창경궁 홍화문
소개
🗺 위치
✏ 상세 정보
입 장 료
· 내국인(만25세~만64세) : 개인 1,000원 / 단체 800원(10인 이상)
· 외국인(만19세~64세) : 개인 1,000원 / 단체 800원(10인 이상)
· 외국인(만7세~만18세) : 개인 500원 / 단체 400원(10인 이상)
· 외국인 무료 : 만 6세이하, 만 65세이상, 한복착용자,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 무료 관람대상자는 반드시 관련 증빙(주민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교원자격증, 관광통역안내사 및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 등)을 매표소에 제시 후 무료입장권을 발권 받아 입장.
· 만 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국민(신분증 지참)
· 다자녀를 둔 부모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카드 등 관련증빙서류를 소지한 부모
· 「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 임산부와 보호자 1인
· 국빈 및 그 수행자,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국 · 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한복을 착용한 자
·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중·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 포함)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인
·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애국지사,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가 및 배우자, 상이(장애)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선순위 유족
· 5.18 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선순위 유족 및 특수임무유공자와 배우자, 선순위 유족,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및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 「효행 장려 및 지원법」에 따른 효행우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
·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본인), 군복을 입은 현역군인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 기타 궁능유적본부장 또는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 무료관람대상자는 반드시 관련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
🔎 이용 안내
* 관람시간 : 09:00~21:00
※ 야간 상시관람 : 오후 9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