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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종묘는 조선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 그리고 사후에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주(神主)를 모신 사당이다. 56,500평의 경내에 종묘정전을 비롯, 별묘인 영녕전과 전사청, 어숙실, 향대청, 신당 등의 건물이 있다. 여기에 제사를 지내는 종묘대제(宗廟大祭)는 삼국 시대부터 있었던 국가적인 행사였다. 역대 임금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은 왕조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나라의 으뜸가는 행사이자 통치질서의 기본이었다. 종묘는 중국에서 비롯된 제도로 왕조시대의 정신세계를 지배한 예제(禮制)의 핵심이었다. 그래서 역대 왕조는 종묘를 가장 중요한 제사 대상으로 삼았고 그 건축과 조경에도 궁궐에 버금가는 정성을 쏟았다. 조선왕조를 개국한 태조 이성계가 수도를 개경에서 한양으로 옮긴 뒤 경복궁과 동시에 세운 곳이 종묘였다. 그만큼 새 왕조에게 있어 종묘는 중요한 공간이었다. 종묘는 궁궐의 동쪽에 지어야 한다는 중국의 제도를 본따 경복궁의 동쪽에 세웠다. 그러나 종묘는 우리 현실에 맞게 수용되면서 한국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문화유산으로 자리잡았다. 단순한 구조의 재실을 길게 연결해 장엄한 엄숙미를 유감없이 발휘하였으며, 잡다한 장식을 일체 곁들이지 않은 최소한의 공간 구성으로 제사공간이 갖는 웅장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되도록 만들었다. 종묘제례는 1975년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유네스코는 1995년 12월 9일에 불국사, 석굴암, 해인사의 팔만대장경 판고와 함께 종묘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다. 현재 종묘 정전에는 19실에 49위, 영녕전에는 16실에 34위, 정전묘정 공신당에 83위의 신위가 각각 봉안되어 있다.

*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종묘에서 베풀어지는 제사 의식을 종묘제례라 부른다. 이 의식은 조선시대에는 춘하추동의 첫 달과 그해 12월 섣달에 대제를 올렸는데, 일제 때 중단되었다가 1971년부터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전화:765-2124)" 에서 매년 5월 첫째 일요일에 대제를 올리고 있다. 각 제사 의례에 맞추어 음악과 무용이 곁들여져 경건한 분위기를 더욱 고양시키는데 이를 종묘제례악이라고 한다. 종묘의 뛰어난 건축미와 엄숙한 제사 의례만큼이나 장엄미가 돋보이는 음악으로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크며 동양에서도 드물게 남아있는 고전음악이다. 우리 고유의 음률을 통해 왕조의 창업과 기상을 노래하고 있으며, 모든 행사의 순서에 맞추어 춤과 음악이 조화를 이룬다. 이 종묘제례악은 국립국악원이 전수하였으며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홈페이지
종로 문화관광 http://tour.jongno.go.kr/
문화재청 종묘 http://jm.cha.go.kr

🗺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57

✏ 상세 정보

관광코스안내

* 제1동선(200명 이하)
정문-공민왕 신당-망묘루-향대청(제기 관람)-재궁-정전-영녕전-악공청(영상물 시청)-정문
* 제2동선(200명 일때)
정문-재궁-정전-영녕전-악공청(영상물 시청)-향대청(제기 관람)-망묘루-공민왕 신당-정문

화장실

있음

입 장 료

만 25세 ~ 64세 (내국인) / 만 19세 이상 외국인 1,000원
만 7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외국인 500원
* 종묘 소재지 종로구 주민 50%할인(관련증빙제시)

[무료관람대상자 - 반드시 관련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
- 만 6세 이하 어린이, 만 7세~24세 이하 청소년, 만 65세 이상 국민(신분증 지참)
- 만 6세 이하 및 65세 이상 외국인
- 국빈 및 그 수행자,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국 · 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중·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 포함)
- 한복을 착용한 자
-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입장료가 감면된 자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및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 「효행 장려 및 지원법」에 따른 효행우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
-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본인에 한함)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 기타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이용가능시설

벤치, 공중전화, 장애인 휠체어 및 유모차 대여소

내국인 예약안내

종묘 홈페이지에서 관람예약

외국어 안내서비스

[문화재해설사와 함께하는 시간관람제 실시]
- 1회 관람인원 최대 300명 / 종묘 홈페이지에서 관람예약
- 일본어, 영어, 중국어 안내 시간에는 외국인 관람객만 입장 가능(단, 외국인과 동반한 내국인은 입장 가능)
- 각 언어권별 입장시간 외에는 입장 불가
일본어 - 09:00, 09:40, 10:40, 11:40, 12:40, 13:40, 14:40, 15:40, 16:40 (9회)
영어 - 10:00, 12:00, 14:00, 16:00 (4회)
중국어 - 11:00, 13:00 15:00 (3회)
※ 일본어 16:40은 3~9월에만 운영
※ 토요일은 예약 없이 자유롭게 관람

한국어 안내서비스

[문화재해설사와 함께하는 시간관람제 실시]
- 1회 관람인원 최대 300명 / 종묘 홈페이지에서 관람예약
09:20, 10:20, 11:20, 12:20, 13:20, 14:20, 15:20, 16:20, 17:00 (9회)
※ 17:00는 3~9월에만 운영
※ 토요일은 예약 없이 자유롭게 관람

외국인 예약안내

종묘 홈페이지에서 관람예약

🔎 이용 안내

문의 및 안내
종묘관리소 02-765-0195
문화재 해설 및 안내, 외국어 통/번역 02-2174-3636
주차 시설
없음(종묘 앞 공원 주차장 이용, 유료)
유모차 대여 여부
없음
신용카드 가능 여부
가능
애완동물 가능 여부
불가
쉬는 날
매주 화요일
이용 시간
[일반관람] 언어권별 시간제관람
[자유관람 - 매주 토요일,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2~5월, 9~10월 09:00~18:00
6~8월 09:00~18:30
11~1월 09:00~17:30
※ 매표는 마감 1시간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