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청옥산자연휴양림
소개
휴양림 안에는 물놀이장, 어린이놀이터, 체력단련장, 산막운동장, 캠프파이어장, 야외강의장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물놀이장은 자연적인 계곡을 막아 만들어 물이 차고 맑다. 또 수련장은 청소년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호연지기를 기르기에 좋다. 인근의 백천계곡에는 깨끗한 물에서만 서식하는 빙하기 어족인 열목어가 서식하고 있으며, 백천계곡 일대가 천연기념물인 열목어 서식지로 지정되어 있고, 계곡 내에 현불사가 있다.
🗺 위치
✏ 상세 정보
화장실
있음
주차요금
경형 1,500원 / 중,소형 3,000원 / 대형 5,000원
※ 면제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차량인 경우
입 장 료
어른(19~64세) - 개인 1,000원 / 단체(20인 이상) 800원
청소년(7~18세) - 개인 600원 / 단체 500원
어린이(6세까지) - 개인 300원 / 단체 200원
※ 동절기(12월~3월)에는 입장료 면제(캠프장을 사용하는 경우 포함. 다만, 제주도에 소재하는 자연휴양림의 경우 입장료 징수)
※ 면제
- 국빈 및 그 수행원
-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산림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 법 제12조에 따라 선발된 푸른숲선도원
-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
- 해당 자연휴양림 안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 월남전 참전 유공자와 그 배우자
- '병역이행 명문가' 증을 제공하는 가족들
- 동절기 기간(12월~3월) 입장료 면제, 국유자연휴양림(제주 절물, 서귀포)는 동절기 입장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
- 숲사랑 지도원, 푸른숲 선도원
- 등록 포로(귀환용사증 소지자),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未귀환용사가족증 소지자)
- 다자녀 가족(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 모두 만19세 미만이어야 함(2014년 입장일 기준 : 3자녀 모두 1995년 이후 출생자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가정))
시설이용료
전화문의(청옥산자연휴양림 054-672-1051)
이용가능시설
숙박시설(숲속의집/연립동),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수련장, 야영시설 등
내국인 예약안내
홈페이지에서 예약
한국어 안내서비스
숲해설
🔎 이용 안내
[일일개장] 09:00~18:00